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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3가합1677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은 원고 B의 배우자, 원고 D, E은 원고 B의 자녀들, 망 A는 원고 B의 모이다.

나. 원고 B은 2011. 2. 15.경 피고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운영하는 아주대학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자궁선근증 및 골반 복막 유착을 진단받고, 같은 달 18.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 피고 F으로부터 ‘복강경하 유착박리수술 및 자궁제거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22. 원고 B에 대한 복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 및 방광경 검사 결과, 원고 B의 우측 요관이 손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된 사실을 발견하고, 우측요관에 부목설치술을 시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2. 1. 7.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수차례 요관 부목제거술 및 재삽입술 등 이 사건 상해 부위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마. 망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2. 20. 사망하여, 원고 B, 선정자 G, H, I, J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상해는 피고 F이 원고 B의 자궁선근증과 복강내 유착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복 수술로 전환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강행한 탓에 발생하였다.

즉, 이 사건 수술과 같은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시행 중인 의사에게는 자궁선근증 등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개복 수술로 전환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피고 F은 원고 B의 상태에 비추어 요관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복 수술로의 전환 없이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하여 이 사건 상해를 초래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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