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도축용 칼(증 제6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의 처 D이 피해자를 알게 된 후부터 술을 자주 마시고, 외박을 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등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2. 6. 10. 밤 전날 외박을 하고 귀가한 처와 다투고 나서 집을 나가 배회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11. 07:05경 그 직전에 구입해 둔 청테이프와 평소 축산물 도축 작업에 이용하던 도축용 칼(칼날길이 15cm), 모자, 마스크 등이 실려 있는 탑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순천시 E아파트 103동 1318호 부근으로 갔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은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그 시간대에는 집에 있지 않을 걸로 생각했으나,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1318호에 가까운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08:00경 피해자의 자녀들이 등교하는 것을 확인한 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청테이프와 칼을 소지한 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1318호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위 칼을 들이대며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입을 청테이프로 감고, 양팔을 등 뒤로 돌려 청테이프로 감아 반항을 할 수 없게 한 다음,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고 있던 시가 66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풀어 강취하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방에 있으라고 한 다음 작은방으로 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