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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12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도축용 칼(증 제1호) 1자루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73세)과 한 마을에 살면서 약 60여 년 동안 친구로 지내오던 중 2011. 12. 4.경 노인회에서 식사를 하러 갔다가 피고인이 남은 소주 반병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훔쳐간 것으로 오해를 받자 서로 다툼이 생기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볼 때마다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와 좋지 않은 감정으로 지내오다 2014. 4. 30.경 피해자의 처 D가 평소 오지 않던 경로당에 와서 피고인이 있음에도 다른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여 위해를 가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 05: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어난 다음 축사에 있던 흉기인 도축용 칼(총 길이 28.5cm , 칼날길이 15.5cm )을 꺼내 평소 피해자가 지나가는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면 위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 05:3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노상에서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흉기인 위 도축용 칼을 오른손에 쥔 채 오토바이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니를 찌르고 나도 죽을란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 및 어깨 부위를 3회에 걸쳐 연달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칼날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이를 발견한 동네 주민인 F와 G가 달려들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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