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214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1. 체결한...

이유

기초 사실 피고와 B의 관계 피고는 2013. 9. 23.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인데, C는 등기된 이사 중 유일하게 대표권이 있다.

D는 C의 배우자인데, B의 사내이사로서 B가 발행한 총 주식의 41%를 소유하고 있고, C는 나머지 59%를 소유하고 있다

<갑 제1 내지 4호증>. B의 체납세액 내역 B는 2014년 1기 확정기간(2014. 1. 31. ~ 2014. 6. 3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울산세무서장이 2014. 9. 30.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경정세액 109,348,810원을 2014. 9. 2. 고지하였으나 B는 2016. 11. 16.까지 고지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그중 33,195,59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B가 체납한 세액은 아래 표와 같고, 2016. 11. 16. 기준 체납세액(가산금 포함)의 합계액은 260,857,030원이다

<갑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번호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금액 체납세액 비 고 ① 부가가치세 2014/1기 2014. 6. 30. 2014. 9. 30. 109,348,810 33,195,590 울산세무서 ② 2014/2기 2014. 9. 30. 2014. 12. 31 60,975,400 78,902,060 동울산세무서 ③ 2014/2기 2014. 9. 30. 2014. 12. 31 28,543,900 24,295,650 울산세무서 ④ 2014/2기 2014. 9. 30 2014. 12. 31 34,906,340 45,168,670 울산세무서 ⑤ 근로소득세 2014/09월 2014. 9. 30 2015. 1. 31 3,190,130 4,089,710 울산세무서 ⑥ 2014/10월 2014. 10. 31 2015. 2. 28 329,200 339,070 울산세무서 ⑦ 부가가치세 2014/2기 2014. 12. 31 2015. 3. 15 33,442,990 42,472,470 울산세무서 ⑧ 2014/2기 2014. 12. 31 2015. 3. 15 9,011,410 11,444,350 울산세무서 ⑨ 2014/1기 2014. 6. 30 2015. 1. 31 16,653,100 20,949,460 울산세무서 합 계 260,857,030 (단위: 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과 이행 B는 2015.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