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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71900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무배당 삼성리빙케어 종신보험계약(증권번호: B)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 1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무배당 삼성리빙케어 종신보험 증권번호: B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C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해지와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피고)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다. 피고는, 2010. 10. 11.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 자동이체 해지를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자동이체를 해지하였고, 2010.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입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험료미납에 따른 입금 안내’라는 제목의 일반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이후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입 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201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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