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및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851]
1. 2019. 9. 29.경 폭행 피고인은 2019. 9. 29. 18:50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B(여, 58세)와 피해자 C(여, 40세)을 향해 불판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3940]
2. 2019. 10. 2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부천시 D에 있는 E중학교 후문 앞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밭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의 무 20개, 상추 1kg 등 시가 총 12,000원 상당의 농작물을 손으로 뿌리 채 뽑아 자신의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4372]
3. 2019. 11. 3.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1. 3. 10:00경 부천시 G에 있는 텃밭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무 20개를 뽑아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572]
4. 2019. 8. 9.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9. 22:0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13,100원 상당의 왁스 1개, 고추참치 1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9. 8. 1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10. 23:00경 위 장소에서 시가 2,800원 상당의 단백질바 1개, 요거트바 1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94]
6. 2019. 11. 6.경 호박잎 절도 피고인은 2019. 11. 06. 10:20경 부천시 K 앞 농지에 피해자 L(59세, 여)가 경작한 시가미상의 호박잎(2kg)을 손으로 뜯어 가방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