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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0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07:30 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동탄면 청계 리 월드 반도 아파트 공사현장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기흥 쪽에서 오산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48세) 운전의 D 화물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 여, 4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남,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590,960원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경미하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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