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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15 2014고정13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2.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협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환경영업 수처리 팀장 D, 공소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수처리 영업팀장 F,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영업팀장 H 등은 2008. 10. 28. 서울 서초구 I건물 1층 커피숍에서, 평택도시공사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공고한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의 입찰에 피고인과 E, G 등 3개 회사만 참여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G와 E는 형식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실질적으로는 G 단독으로 낙찰자가 되는 대신, 향후 공고될 예정인 송탄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형식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실질적으로는 E 단독으로 낙찰자가 되는 조건으로, 피고인은 G가 정해주는 기본설계도서와 투찰가격을 평택도시공사에 제출하여 형식적으로 위 입찰에 참여하면서 G에 협력하고, G는 피고인의 자회사인 J 주식회사가 개발한 ‘KSBNR공법’을 기본설계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G, E는 2009. 1. 23.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도시공사에서 위와 같이 사전에 합의한 대로 피고인은 7,994,000,000원으로 투찰하고 G와 E는 7,989,000,000원으로 투찰하여, 실질적으로 G가 낙찰자가 됨으로써 공동으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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