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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54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46』 [ 전제사실] 피고인의 초등학교 4년 선배인 피해자 C은, 일반인에 비하여 인지 능력이 다소 미약한 자로, 피해자 매제의 도움으로 그 친구가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월급 약 150만 원을 받으면서 배달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경 당시 채무가 약 2,000만 원을 상회하였고 그 이자만 매달 100만 원 정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그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등 채권자들 로부터 그 대출금 변제에 관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동업을 하자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결심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 경 피해자에게 “ 나와 함께 요식업을 하자. 요식업을 하면 수입이 좋으니 일단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고, 돈을 벌어 대출금을 갚자.”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요식업을 동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1.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6. 경,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이미 대출을 받아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 동 업 자금이 더 있어야 한다.

더 대출을 받으라” 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15. 6. 29. 경 피해자가 일하는 거래처로 찾아가 “ 이 개새끼야, 왜 연락을 피하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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