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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6고단3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일수 대출을 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일수 대출은 대주가 다수의 차주들에게 소액으로 단기간 대출하고 대출금 일부라도 변제하지 못한 차주들에게는 더 이상 대출을 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미 변제 위험을 분산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을 단일 차주로 해서는 피해 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지 못하게 되자, 마치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일 수 대출을 받는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5.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 지인들에게 일수 대출을 해 주면, 이들 로 하여금 대출 일에 선이자로 원금의 10%를 지급하게 하고, 매월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게 하며, 2 달 후에는 원금 전액을 갚게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E 등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일수 대출을 해 준다고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등의 계좌로 일수 대출금을 받아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일수 대출금 전액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는 것 외에 별다른 고정 수입이 없었고, F에게도 일 수 대출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F로 부터 일수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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