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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4 2015고정5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에 미화원을 파견한 머문자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인력파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6.부터 2013. 9. 30.까지 미화원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2,915,4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880,8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명의의 진정(고소장) 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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