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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7 2015고정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402호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5.부터 2014. 5.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4,999,3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D 명의의 진정(고소장) 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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