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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9 2014고정144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서울 송파구 B빌딩 4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회사에서 2007. 6. 1.부터 2013. 8. 31.까지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85,836원과 2009. 10. 28.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319,92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1. 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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