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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노8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제1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AC, Z가 O저축은행의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대금 60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O저축은행의 유상증자대금으로 60억 원을 차용한 것일 뿐, N이 O저축은행을 인수한다거나 하남시 토지를 불하받는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위 차용금을 AX 주식회사(이하 ‘AX’라고 한다

) 등에게 다시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제1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은 징역 6년, 제2 원심은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K이 가입한 순번계는 계원 대부분이 실제로 계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인 이른바 유령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입한 순번계의 2구좌가 AK가 먼저 계금을 수령한 다른 구좌의 계불입금 지급을 담보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2구좌를 인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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