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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7고단90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3. 06:22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중앙로 1557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자신이 손님으로 타고 온 택시 (B, YF 쏘나타) 의 기사인 피해자 C(69 세 )에게 유턴을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해당 지점이 유턴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문과 뒷문 등을 발로 걷어 차 흠집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3. 06:21 경부터 06:32 경까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쪽 앞, 뒷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1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7. 1. 3. 05:45 경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먹자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B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06:14 경 목적 지인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569에 있는 대화 역 3번 출구에까지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요금 27,000원을 계산하지 않았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1. 3. 07:00 경 위 1. 항에서 3. 항까지 혐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640에 있는 일산 서부 경찰서 형 사과 형사 팀 사무실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및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칠게 주정을 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의 확인), 수사보고( 택시요금 지불여부 관련 수사), 수사보고(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행위 촬영 영상 관련)

1. 피해자 택시의 손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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