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와 경찰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택시에 승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 부당 검사는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01. 03:45 경 서울 종로구 C 상가'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 남, 56세)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 지인 고양시 일산 서구 강 선로 142 후 곡마을 17 단지 앞에 도착한 후,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34,000원의 지불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택시에 승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