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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136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46,966원, 원고 B에게 6,639,169원, 원고 C에게 11,250,022원, 원고 D에게 3,99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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