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136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46,966원, 원고 B에게 6,639,169원, 원고 C에게 11,250,022원, 원고 D에게 3,99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46,966원, 원고 B에게 6,639,169원, 원고 C에게 11,250,022원, 원고 D에게 3,99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