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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8.14 2018허8722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9. 19. 2016당362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죽신, 신발, 스포츠셔츠, 겉옷, 니트재킷, 반바지, 셔츠, 셔츠 및 반팔셔츠, 가죽제 방한용 장갑, 목도리, 스카프, 양말, 가죽제 모자, 니트모자, 모자, 의류용 두건, 가죽제 벨트(혁대 , 의류, 넥워머, 단화

나. 원고의 선사용상표 1) 구 성 : ‘ALO', 'ALO YOGA' 2) 사용상품/서비스업 : 요가 웨어, 레깅스, 점퍼, 티셔츠, 요가매트, 요가 스튜디오(요가수련원) 운영업 등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11. 17.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요가 웨어 및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원고가 사용하는 선사용상표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 널리 알려진 표장인데, 선사용상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당3623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8. 9. 19.「선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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