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죽신, 골프화, 깔창, 농구스니커즈, 농구화, 단화, 등산화, 방한화, 배구화, 복싱화, 볼링화, 부츠, 비닐화, 비치슈즈, 샌들, 스포츠화, 슬리퍼, 신발, 신발 깔창, 신발용 갑피, 앵글부츠, 야구화, 운동화, 육상경기용화, 작업화, 장화, 체조화, 축구화, 테니스화, 편상화, 스포츠전용 아노락, 스포츠전용 의류, 겉옷, 골프복, 기성복, 등산복, 반바지, 스포츠외투, 작업복, 잠바[점퍼], 청바지, 테니스복, 골프셔츠, 긴팔셔츠, 런닝복, 반팔 또는 긴팔 셔츠, 스포츠셔츠, 폴로셔츠, 가죽제 모자, 모자, 야구모자, 의류용 후드(두건), 챙달린 모자, 가죽제 허리띠[혁대], 양말 서스펜더, 의류용 벨트, 허리끈, 혁대(의복용), 유니폼(Uniforms , 남성양말, 방한용 장갑, 벙어리 장갑, 스카프, 양말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원고는 2015. 12. 3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아래 표 기재 상품들(이하 ’모자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상품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3조 제4항,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스포츠전용 아노락, 스포츠전용 의류, 겉옷, 골프복, 기성복, 등산복, 반바지, 스포츠외투, 작업복, 잠바[점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