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269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18:00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1. 12. 말경, 2012. 1. 중순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구 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C을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소인 C으로부터 2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고소는 사실에 기초한 정황의 과장이라 할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시점에서의 상황을 볼 때, 피고인이 이를 회피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회피 조치(하차, 도움 요청 등) 또는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일부 신체접촉은 피고소인이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하였다고 인정한 것도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소인의 요구를 빨리 들어주어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게 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