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19고단215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52』 피고인은 2019. 1. 16. 22: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회사 직원인 E 등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한 후 화가 다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 3개 및 의자 6개를 각 발로 차 넘어뜨려 훼손하고, 접시 7개, 뚝배기 2개 및 냅킨통 2개 등을 각 바닥에 던져 망가뜨리고, 위 식당 바깥에 놓여 있던 입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려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788』 피고인은 2019. 1. 28. 22:55경 시흥시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소유의 인피니티FX50(H)를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4,511,11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2019. 1. 29. 03:15경 시흥시 I건물 J호에서 주거지에서 동거중인 피해자 K와 말다툼 하던 중 흥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조대, 행거, 접이식 탁자, 냉장고 등을 던지고 넘어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6337』 피고인은 2019. 6. 28. 05:00경 시흥시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N(여, 65세)를 불법 도우미라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700』 피고인은 2019. 12. 14. 08:30경 시흥시 I건물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설치되어있는 창문을 들어 올려 시가를 알 수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