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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9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8. 00:58경 부산 연제구 B건물 A동에서, 처 C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계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화분 2개를 밀어 넘어뜨려 깨뜨리고, 1층 입구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화분 2개, 자전거를 발로 차 망가뜨리고, 우편함 3개를 주먹으로 쳐서 찌그러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8. 0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한 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이마로 위 G의 앞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왼쪽 팔꿈치를 물어뜯고,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D, E,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C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손괴 우편함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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