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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2.10 2014고단2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2개(증 제2호증)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6. 22:30경부터 다음날

9. 7. 00:00경까지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66세, 여)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다방종업원이 약속과 달리 중간에 사라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윗옷을 벗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7. 08:30경부터 09:25경까지 위 ‘가’항과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다방종업원이 사라진 것에 대해 화가 덜 풀렸다는 이유로 “다 때려 부숴 버린다.”고 소리치며 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려 그 위에 놓여 있던 설탕이 바닥에 흩뿌려지게 하고, 의자 위에 드러누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9. 7. 17: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F(56세)이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9. 27. 19:00경 전남 진도군 I에 있는 J의 집에서 피해자 H(60세)가 자신의 방에 있는 정수기를 방 밖으로 옮기는 것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9. 28. 09:30경 위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전날인 2014. 9. 27.경 피해자가 양식장 일을 그만두라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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