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 서울 구로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운영의 D 바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이래, C이 2016. 7.경 서울 강남구 E에서 F 바를 개업하자 위 바의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C이 2017. 1.경 서울 강남구 G에서 H 바를 개업하자 위 일시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바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6년 동안 C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C 운영의 바에서 계속 근무하여 온 사람이고, 오랜 근무기간으로 인한 C 및 C의 처 I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2014.경 별다른 담보 설정도 없이 C에게 바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빌려준 후 C으로부터 매월 40만원의 이자를 받다가 2015.경 원금 2,000만원을 돌려받기도 하는 등 C, I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C은 2016. 11. 초순경 H 바 개업준비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 등이 부족하자 주류공급 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빌리려고 하였는데, 당시 J이 대여 조건으로 보증인 두 명을 요구하자, C과 I는 2016. 11. 초순경위 F 바에서 평소 각별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J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빌리는 데에 대한 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2016. 11. 4.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함께 C에게 전달하였으며, C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2016. 11. 11.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약정서,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법무법인 L의 공증담당변호사 M은 발행인을 I, C, 피고인으로 하고 수취인을 J으로, 어음금액을 1억 8,000만원으로 하는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2016. 11. 14. 위와 같은 약속어음공정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