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03:5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곳 계단 입구에 설치된 출입문과 계단 사이의 빈틈으로 몰래 들어가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 안까지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CCTV사진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노래방CCTV 및 피의자범행장면에 관한 건, 현장지문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으로 인해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면서 범죄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절도의 습벽이 있음을 각성하고 이를 치료받아 사회에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