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철거 예정인 아파트에 있는 보일러 배관 등을 절단하여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1. 01:23경 피해자 C가 철거 예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간 상태로 비워 둔 서울 관악구 D아파트 926호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멍키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보일러 배관 43개를 절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출동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