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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3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4.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4:10경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가게의 뒷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현장CCTV 편집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일 착용한 의복 사진 첨부), 범행 당일 착용한 의복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 전력 수회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비난가능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횟수 1회이고 피해금액 15만 원에 불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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