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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0 2015가단47803
손해배상(자)
주문

1. 2015. 7. 23.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D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오토바이 수리 및 대여업자이다.

나. C는 2015. 7. 23.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피해 오토바이’라 한다)를 충격하여 파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에게 본인 소유 G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피해 오토바이의 적정 수리기간은 7일이고, 이와 동급의 중형차량에 대한 1일 대차료는 136,000원이므로, 피고의 대차료는 952,000원(= 136,000원 X 7일)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데에 30일 이상이 소요되고, 이 사건 피해 오토바이는 이탈리아 고급차량으로서 이와 동종인 피고 오토바이의 경우 1일 대차료가 평일은 250,000원, 주말은 27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피고 오토바이에 대한 대차료로 7,660,000원(= 250,000원 X 22일 270,000원 X 8일)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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