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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7 2015누60848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11. 4. 11.자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또한 증여세는 무상의 재산 수여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회사의 임원이 회사의 경영상태를 호전시킨 공로의 대가로 소속 회사로부터 당해 회사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에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4353 판결 참조).』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근로관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 소정의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바,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상장 시세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할증평가를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의 정산기준일은 상장 시세차익의 계산 기준일일 뿐이며, 할증평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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