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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186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5. 4.부터 가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2014. 7.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계약기간 2014. 7. 10.부터 2015. 1. 10.까지, 차임 월 400만 원(다만 차임 합계 2,40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차임 합계 2,40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2.경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5. 1.경 원고들에게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차임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차임 선불 지급 약정 위반을 이유로 2015. 3.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4. 5. 원고들에게 '2015. 4. 30.까지 차임 잔액을 완납하겠다

'고 답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선불로 지급해야 할 차임 중 90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경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5. 4.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 2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6개월의 단기로 정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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