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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08 2019나6464
임대차보증금
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권 및 상속관계 1) 피고, C, D, E, F는 G과 H의 자녀들이고, I는 F의 처이다. 2) G은 별지 목록 기재 1, 2번 토지(이하 개별 토지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번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3. 2. 5. 사망하였다.

3) H는 이 사건 4번 토지의 소유자였는데 2014. 12. 11. 위 토지에 관하여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6. 11. 17. 사망하였다. 4) C, D, E, F는 2016. 4. 26. G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7. 4. 21. H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은 D, E, F의 상속분을 C이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취지이다.

4) F는 2017. 8. 11. 사망하였고, I가 단독상속하였으며, 이 사건 4번 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2017. 12. 15. J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관계 1) 원고는 2017년 1월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22. 1.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 사건 1, 2, 5번 토지의 총 차임은 백미 24짝, 이 사건 3, 4번 토지의 총 차임은 백미 22짝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년 1년분 차임을 선불로 지급한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농사를 지었다.

2) 원고는 2017.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1, 2, 4, 5번 토지에 관한 2018년 1년분 차임으로 490만 원[= 35짝(= 1번 토지의 차임 백미 5짝 2번 토지의 차임 11짝 4번 토지의 차임 11짝 5번 토지의 차임 8짝) × 백미 1짝의 가격 140,000원]을 선불로 지급하였다. 다. C의 토지 인도 청구 C은 C 본인과 F의 선정당사자로서 2017년 6월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1, 2, 4번 토지(이하 이 사건 1, 2, 4번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인도 청구(이하 ‘이 사건 인도 청구’라 한다

및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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