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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4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파주시 D, E, F 토지들에 대해 소유 자로부터 명의를 이전 받아 창고, 펜 션 등을 건설하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으로 사용한 후 1개월 내에 1억 원으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0. 18. 09:20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설정 계약서, 이체 확인 증, 계좌거래 내역 (A), 차용증, 피의 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각 수사보고( 토지 소유자와 통화,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파주 시청 산림 농지 과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 중 일부를 J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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