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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2 2018고단3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8. 9.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경 세종 B빌딩 C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빌라를 건축할 만한 자본이 없어 빌라 공사 관계로 빌린 채무만 약 8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명의로 된 토지도 없었으며 세종 D 일대 부지는 경사도로 인하여 택지개발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빌라 공사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세종 F에 신축빌라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3개월 후에 인허가가 나면 담보가치가 올라가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권자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I)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235호 판결문 사본

1. 거래내역확인증, 가등기(등기필정보)-토지등기부등본, 현금수령확인증, 통장사본등,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세종시청 건설교통국 담당자에 문의),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빌라신축허가를 다시 받아 토지가격을 높인 후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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