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29 2015고단61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경 당진시 B에 있는 C마트 3호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2014. 9. 29.까지 C마트 4호점의 매장 내 냉장고시설 등에 관한 공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시설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마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처 미지급금, 직원 급여, 월세와 관리비 연체료 등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위 F마트를 운영하면서 매월 2,000만 원이 넘는 운영비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F마트의 거래처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4. 7. 1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7. 10.경 위 사무실에서 4,000만 원권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4. 7. 16.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7. 2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수사보고(I 운영자 J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시설공사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당좌수표, 상업시설임대계약서 등, K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