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 09:20 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동해 역 회전 교차로 부근에서,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출입문 옆 좌석에 앉아 가 던 중 위 C이 버스 앞으로 갑자기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거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좌석 좌측으로 고의로 넘어진 후, 자신이 입은 상해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해시에 있는 E 병원 등 7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각 병원에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병원 치료비를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12. 22.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피해 자의 병원 치료비 합계 4,494,210원을 각 병원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3. 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F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 운전석 뒤쪽 여섯 번째 좌석에 앉아 가 던 중 위 F이 버스 앞으로 갑자기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거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좌석 우측으로 고의로 넘어진 후, 자신이 입은 상해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해시에 있는 H 병원 등 6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각 병원에서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병원 치료비를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19. 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피해 자의 병원 치료비 합계 6,842,740원을 각 병원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