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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고단2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말경 서울 마포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 주 )D 사무실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5,000만원이 부족하다.

5,000만원만 빌려주면 새로 들어온 세입 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서 바로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송금 영수증, A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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