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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19 2016가합509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343,538원, 원고 B에게 37,895,69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2016. 10. 12. 12:35경 삼척시 E에 있는 피고 소유의 F농장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지붕에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 D은 이 사건 사고로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어 삼척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2016. 10. 12.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6. 10. 23. 18:20분경 사망하였다.

다. 망 D은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 D에게 이 사건 축사의 지붕 교체작업을 지시한 자로 위 지붕 교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망 D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 D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제한 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축사의 지붕 교체작업을 함에 있어서 망 D에 대한 보호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0. 23. 수사기관에서 피고가 2016. 10. 12. 9:00경 망 D에게 비가 새는 이 사건 축사의 지붕을 수리하는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탁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12:00경 망 D을 데리고 이 사건 축사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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