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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15 2018고단3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서 소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1. 19. 10:20경 위 축사에서 피해자 C(56세), D, E 등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위 축사의 지붕 비닐 교체공사를 시행한 사업주이다.

위 공사의 작업장소인 축사지붕의 높이는 지상에서부터 최대 6m에 이르고(피해자가 추락한 지점의 높이는 지상에서부터 3.65m), 위 근로자들이 선라이트(두께 1~2mm)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인 지붕 위에서 지붕 비닐 교체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작업장소에 안전그물망 또는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축사 지붕에서 비닐 교체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밟고 있던 선라이트가 깨지면서 3.65m 아래 축사 바닥(콘크리트)으로 추락하게 하여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7. 11. 21. 16:14경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이 사건 축사 지붕의 비닐 교체공사를 시행한 사람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는 과거 사업자등록을 하고 축사를 신축하는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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