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3294
무고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E(같은 날 약식기소)과 함께 길을 가던 중 2011. 1. 15. 04:22경 피해자 F(18세)의 일행과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E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E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다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서울성동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자, 함께 피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2. 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F이 2012. 1. 15. 03:00경 고소인 E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희롱하여 이에 항의하는 E에게 수치심을 줄 생각으로 E의 가슴을 고의적으로 세게 만지면서 뒤로 넘어뜨린 다음 E의 머리를 누르는 등 이리저리 굴려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고, 고소인 A과 고소인 B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A과 B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차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염좌상 등을,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 및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을 뿐 E의 가슴을 만지거나 머리를 누르는 등 이리저리 굴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주먹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