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6 2014노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작량감경을 하고 그 하한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