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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2., 2016. 1. 29., 2016. 4. 12., 2016. 4. 29., 2016. 5. 2.부터 2016. 5. 4.까지, 2016. 11. 10.부터 2016. 11. 13.까지, 2016. 11. 16.부터 2016. 11.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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