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1146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망 C이 원고의 기본재산인 자본금 15억 원을 피고에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C 명의의 2013. 3. 11.자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에 “본인은 원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 출연 기본재산인 자본금 15억 원을 본인이 현재 담임목사로 있는 피고에 차용해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는 C이 그 주장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금전소비대차 당시 작성된 원ㆍ피고 명의의 처분문서가 아닌 점, 원고가 대여 일시나 경위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대여금과 관련한 금융거래자료 등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5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