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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9 2017구합66848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2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4,540,000,0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1. 14. B교회(이하 ‘B교회’라고 한다)로부터 200억 원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2003. 1. 24. 이사회 결의로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거쳐 2003. 5. 28. 청산종결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4. 12.경 기본재산에 속하였던 서울 서초구 C 외 5필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D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약 233억 원을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다음, 서울시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위 금원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2001. 7. 13.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주식 150,000주에 관한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117억 원(1주당 78,000원)에 취득한 후 2001. 10. 4. 15억 원(1주당 행사가액 10,000원)을 들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F 발행주식 150,000주를 취득하였고, ② 2001. 10. 24. E으로부터 F 발행주식 100,000주를 85억 원(1주당 85,000원)에 취득함으로써 F 발행주식 합계 250,000주(발행주식 총수 1,450,000주 가운데 약 17.2%,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합계 217억 원에 취득하였다가 2002년 12월경 B교회에 이 사건 주식을 217억 4,6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일자 취득내역 주식수(주) 1주당 가액(원) 취득가액(원) 2001.7.13.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150,000) 78,000 11,700,000,000 2001.10.4.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 150,000 10,000 1,500,000,000 2001.10.24. 구주 취득 100,000 85,000 8,500,000,000 합 계 250,000 21,700,000,000 <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내역

다. 원고는 2003. 5. 21.경 청산과정에서 잔여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재단법인 G(이하 ‘G’라고 한다)에 양도하였는데, G의 이사장이자 원고 등 유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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