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약정금 청구의 요지 망 C은 원고의 기본재산인 자본금 15억 원을 횡령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을 대신하여 위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망 C 명의의 2013. 3. 11.자 사실확인서(갑 제2, 8호증)에 “본인은 원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 출연 기본재산인 자본금 15억 원을 본인이 현재 담임목사로 있는 피고에게 차용해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15억 원 지급 약정에 관하여 작성된 처분문서가 아니라 망 C이 충청남도 도지사에게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갑 제2, 8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약정금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