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나. 판단의 2)의 가항”(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18행까지) 부분의 기재를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가) 먼저 원고의 H㈜ 또는 G에 대한 채무에 대해 본다. 원고는 H㈜로부터 2007. 9.경 15억 원을 차용한 것은 실질적으로 H㈜가 원고를 통해 ㈜C에 대여하기 위해 원고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H㈜에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그 주된 근거로 G와 H㈜의 대표이사 N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G에 대한 진술조서(갑 제23호증 및 원고가 H㈜로부터 15억 원을 월 이자 3%로 차용한 조건 그대로 ㈜C에 대여했기 때문에 위 금전 대여로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① G가 사실확인서에서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J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기재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J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약 10억 원의 돈을 대여해주고 J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도록 해주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의 J 주식 매입경위에 대하여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G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위 사실확인서는 O이 찾아와서 서명ㆍ날인을 부탁한 것이고, 당시 O이 자신을 상대로 각종 민, 형사사건을 제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O과 사이가 나빠지면 좋을 게 없어서 각종 민, 형사 사건을 모두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하면서 서명해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G의 사실확인서와 G의 검찰 진술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