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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8.07 2018고단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17: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 앞 도로를 대강 방면에서 금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급정지 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진 행하였고, 그 순간 앞서가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좌회전 하는 것을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24. 18:3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전 남 화순군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D)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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