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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09 2020고단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마을 입구 앞 도로를 오천 방면에서 주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8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오토바이가 진로를 변경하거나 급정지 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진행하였고, 그 순간 앞서가던 위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면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및 왼쪽 옆 부분이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에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2019. 12. 20. 05:2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내출혈에 의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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