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드단15239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원고
피고
사건본인
1. C
2. D
변론종결
2013. 7. 24 .
판결선고
2013. 8. 14 .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가. 이 사건 소 중 사건본인 C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나. 사건본인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3. 피고는 사건본인 D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유롭게 사건본인 D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이유
1. 이혼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 혼인 및 자녀 : 원고와 피고는 1993. 1.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 그들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
2 ) 혼인생활 및 갈등 경위가 ) 피고는 혼인 초기인 1993년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목조주택 사업을 하였으나 1995. 9월경 위 사업이 실패하여 그만두게 되었고, 그 과정에 사업상 부채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대구에서 ' E ' 이라는 다단계판매 회사에 취직하여 1995, 10월경부터 1999. 10월경까지 약 5년간 교육강사로 일하였으나 월수입보다는 지출비용이 큰 경우가 많아서 가계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
나 ) 이로 인하여 원고는 혼인 초기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고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는 등 불화를 겪었고, 혼인 초기부터 경산, 영천 등지에서 원고가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얻는 소득으로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을 부담해 왔다 .
다 ) 피고는 1999. 11월경부터 2001. 11월경까지 서울에서 숙취해소 식음료 판매 등 사업을 하는 회사에 전무이사로 재직, 근무하였으나 위 회사가 오래 유지되지 못하여 별다른 수입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 무렵 카드빚 등 약 2, 000만 원의 부채를 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졌다 .
라 ) 그 후 피고는 2002년경부터 원고가 빚을 내는 등으로 융통해 준 돈 약 2, 000만 원을 기반으로 하여 영천시에서 영어학원을 차려 운영하였는데, 초기에는 운영이 어느 정도 잘되어 수입이 꽤 발생하였고, 위 수입으로 사건본인 C의 음악공부 레슨비 등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06년 4월경 사건본인 C의 교육문제로 영천시에서 운영하던 음악학원을 정리하고 서울로 가게 된 무렵 피고의 영어학원 운영 상황이 악화되었고, 피고는 사업을 더욱 확장하기 위하여 논술학원을 차렸으나 그 상황이 나아지지는 아니하였다 .
마 ) 피고는 그 후 2007. 12월경 사건본인 C와 함께 위 C의 교육문제로 미국으로 출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하게 되면서 영어학원을 정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가 영어학원에 근무하던 강사, 운전기사의 밀린 월급 등 영어학원 운영상발생한 부채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는 서울에서 영천으로 다시 내려와 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위 빚 독촉에 시달리기도 하였고, 그 빚을 피고 대신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무렵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
바 ) 한편, 원고는 2009, 5월경 영천시에서 운영하던 음악학원을 정리하고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그곳에서 음악연습실을 개업,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0. 5월경 원고를 통하여 원고의 언니로부터 지급받은 돈 2, 000만 원 등을 사업자금으로 하여 제주도에서 ' F ' 라는 캡슐커피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약 6개월만에 위 사업은 성과 없이 끝났고, 오히려 위 사업으로 인한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여 채권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기도 하였다 .
사 ) 피고는 그 후 2010년 연말 무렵부터 원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천에서 영어학원을 차리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자금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마지못해 2011. 2월경 어렵사리 약 1, 000만 원을 융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수개월 뒤 학원을 폐업하게 되었다 .
아 ) 피고는 위와 같은 사업 실패 등을 겪으면서 많은 채무가 발생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이고, 현재 영천 교육지원청 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다. 피고는 최근 가사조사 과정에서는 특허 출원한 마스크 제작 , 판매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
자 ) 한편, 원고는 피고의 중소기업 보증지원금 채무 1, 200만 원을 피고 대신 갚아준 적도 있었다 .
3 ) 별거기간 : 원고는 2009. 5월경부터 서울에서 음악 연습실을 운영하면서 지내고, 피고는 사건본인 D과 영천에서 지내면서 피고가 위 사건본인을 데리고 일주일에 약 1회씩 서울을 다녀가는 생활을 하여 왔는데, 2011년경부터는 피고가 서울을 다녀가는 것도 점차 뜸해졌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별거생활을 이어 오고 있다 .
4 ) 현재 상황 : 원고는 피고의 잦은 사업 활동 및 실패 등으로 인한 채무 부담과 피고의 무능력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사유로 들면서 피고와 더는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애정과 사건본인들의 장래 등 여러 사정을 들면서 반드시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 9 내지 12, 23, 24, 29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잦은 전직 또는 거듭된 사업 활동 및 그 실패 등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으로 인하여, 원고는 혼인초기부터 음악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장기간 가정의 생계유지와 자녀 교육비 마련 등에 대한 주된 역할을 사실상 떠맡아 왔고 더 나아가 피고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돈을 융통하여 주거나 그 실패로 인한 채무까지 일정 부분 대신 변제하여 오느라 오랜 기간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아 온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안정된 직장에서 정기적 급여를 받으며 꾸준한 근무를 바라는 원고의 오랜 바램과 달리 진지한 태도 변화 없이 지내왔고, 이로 인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점, 그 과정에서 원, 피고 간의 불화가 심화되었고, 2011년경부터는 사실상 서로 떨어져 지내면서 부부 사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소원해진 점, 결국 원고가 이와 같은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일관되게 피고와의 이혼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2.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와 양육비 ( 직권 ), 면접교섭 ( 직권 ) 부분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한 판단
1 ) 사건본인 C에 관한 부분
사건본인 C는 2013. 5. 9. 이미 성년에 이른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사건본인 C가 미성년자임을 전제로 하는 위 부분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는 부적법하다 . 2 ) 사건본인 D에 관한 부분 사건본인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과정과 그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원, 피고의 건강상태, 양육의사, 양육 능력, 사건본인과 원, 피고사이의 친소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사건본인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기로 한다 .
나. 사건본인 D에 대한 양육비에 관한 직권 판단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 사건본인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나 원, 피고 사이에 이혼여부에 관한 다툼이 심한 현재로서는 사건본인의 양육비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당사자들의 구체적 의사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현시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법원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추후 당사자들의 협의에 맡기기로 한다 .
다. 사건본인 D에 대한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 판단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자신이 양육하지 아니하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생활환경,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3 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사건본인 C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사건본인 D에 대한 양육처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