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드단202920 이혼 및 위자료
원고
갑
피고
을
사건본인
병
변론종결
2019 . 6 . 4 .
판결선고
2019 . 7 . 9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 4 . 17 . 부터 2019 . 5 . 31 . 까지는 연 1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4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5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 . 5 . 1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인 2034 . 12 . 13 . 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6 . 피고는 월 2회 사건본인을 당일 또는 1박 2일간 면접교섭할 수 있고 , 구체적인 일 정은 원고와 피고가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
7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8 . 제2 ,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 , 4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 위자료로 1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사건본 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34 . 12 . 13 . 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유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2006 . 12 . 26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 자녀로 사건본인 이 있다 .
2 ) 피고는 혼인기간 중 학업과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 하였고 , 상의 없이 대출을 받는 바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 피고는 2017 . 7 . 경 원고에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거짓말을 하 였고 , 2018 . 11 . 19 . 직장에 출근한다며 집을 나가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 .
3 ) 원고는 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도맡아 왔다 .
[ 인정근거 ] 갑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1 )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 , 6호에 따른 재 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2 )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 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이 사건 혼인파탄의 경위 , 혼인기간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재산상태와 그 입증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 그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가 구하는 1 , 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 다음날인 2019 . 4 . 17 . 부터 2019 . 5 . 31 .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2019 . 5 . 21 .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되 어 2019 . 6 . 1 . 시행된 것 )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이 정한 연 1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같은 날까지는 위 규정이 정한 연 12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
2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청구 , 면접교섭 ( 직권 ) 에 관한 판단
가 .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 양육비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 원고와 피고의 나 이 , 양육의사와 양육태도 , 경제적 능력과 그 입증정도 , 양육비산정기준표 ( 2017 )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를 지정하고 , 피고가 분담할 양육비를 주문 제5항과 같이 정함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 하여 타당하다 .
나 . 면접교섭 ( 직권판단 )
한편 , 자녀와 함께 살지 않은 부 또는 모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 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 위 인정사실 및 사건본인의 나이 , 성별 , 생활환경 및 양육상황 , 피고와 사건본인의 접촉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 작하면 , 주문 제6항과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인격형성을 위하여 타당하고 판단된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