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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16 2020고단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계산- 감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한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고, 그 처벌 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교통사고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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